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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A교수 여전히 혐의 부인, 성과급 부당수급 의혹도 조사"
[ 2019년 05월 29일 14시 27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주대병원 A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교수의 갑질 논란은 지난해 말 제주대병원 노조 측이 진료 중에 직원들을 때리고 폭언하는 A교수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노조는 "환자를 돌보는 직원이나 업무 중인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가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행위"라며 "A교수의 이런 행동으로 다수의 의료진이 병원을 사직했으며 재활의학과 전공의들도 연이어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대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총 3차례의 심의 끝에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대측은 "해당 교수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또한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킴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 측 수사도 이뤄졌다. 수사 과정에서 A교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피해자 진술과 제출된 동영상 등으로 볼 때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을 내 검찰에 넘겨진 것이다.

한편, 경찰은 A교수가 환자 의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고 성과급을 부당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또한 A교수가 병원 내 물리치료사 5명이 외려 환자를 속여 의료기기를 강매하고 의사 처방을 무시해 과잉 치료를 해왔다며 이들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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