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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아동 전문 정신병원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전국 광역시·도별 설치·운영,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 목표"
[ 2019년 05월 29일 15시 0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정신병원 및 정신재활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나왔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지역별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는 조현병이 망상과 환청 증상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중증정신질환으로,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발병한다는 데에 기인한다.
 
해당 질환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직후 한 달 동안 약을 먹으면 환자의 약 80%가 호전되지만 단순 사춘기 증상으로 오인되는 청소년 시기에는 발견이 늦어져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최근 진주 방화 사건을 비롯해 조현병 관련 사건·사고가 빈발하면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유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의 조현병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증진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로 운영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권은희·김중로·주승용·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김성원·이명수·정진석·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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