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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수술실 CCTV 설치법, 사회적 공감대 필요"
더민주당 안규백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관련 "반대" 입장 밝혀
[ 2019년 05월 30일 05시 45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수술실 CCTV 촬영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자료를 바탕으로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29일 “세계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전무하다”며 “이런 현실에서 수술실 CCTV 강제화보다는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자 지문인식,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진료를 위축하고 방어수술을 조장해 결국 환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는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기피하게 해 진료행위가 위축되고 집중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방어적,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저해하고 개인정보 침해와 영상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앞서 이상적 수술환경 조성을 위한 의사 윤리교육 강화, 자율징계권 부여, 면허관리제도 개선 등의 제도 보완을 논의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의료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얻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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