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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3인 구속사건 상고 기각···2심 판결 유지
"응급의학과 의사 주의의무" 강조한 검찰 주장 수용 안해
[ 2019년 05월 30일 12시 0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횡경막탈장으로 사망한 환아 사건을 두고 의료과실을 다투던 중 법정구속됐던 의사3인 가운데, 검찰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해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30일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 사건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사들은 지난해 1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금고형을 받았다. 응급의학과장 A씨는 금고 1년형, 소아과장인 B씨는 금고 1년 6개월형, 가정의학과 전공의 C씨는 금고 1년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지난 2월 항소심을 진행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 판결을, B씨는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C씨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금년 3월 A씨에 대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했고, C씨 또한 상소 포기가 확정됐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상고가 기각됐다는 것은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당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생긴 증상을 추가로 검사하지 않은 채 귀가시킨 것은 처치를 잘못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자의 체온은 36.7도였고, 의식이 명료했다"며 "흉부엑스레이 이상 소견은 보고서로 작성됐지만 피고인이 진료할 당시에는 참고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엑스레이 사진 결과는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판결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현두륜 변호사는 "2심 판결은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는 응급의학과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검찰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엄격한 주의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주의의무 수준을 현실적인 상황에서 판단한 사건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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