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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오인 광고 판매사이트 416건 적발
허위·과대광고 기획점검 결과 발표···'행정처분' 예고
[ 2019년 05월 30일 13시 10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료기기 효능 표방 제품 판매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갈이, 코골이 방지 등’ 의료기기 효능 표방 제품 판매 사이트를 금년 4~5월에 걸쳐 1701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총 416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는 대부분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총 411건이다.

이어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5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의료기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면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해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해 판매한 판매자는 시정지시 또는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갈이 등으로 인한 치아 손상 방지’, ‘코골이 및 코막힘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강 및 비강 점막에 접촉해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로 관리돼야 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는 "공산품은 이러한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으므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품질검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며,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인지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 사용 시 제품에 동봉된 첨부문서(사용설명서)를 통해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도 권고했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 및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무허가 콘택트렌즈, 문신기 등 불법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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