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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아키' 한의사 징역형 확정···상고심 기각
의협 "의료인 면허자로서 책무 저버린 한의사에 대한 당연한 판결"
[ 2019년 05월 30일 15시 43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웹 커뮤니티를 운영했던 한의사 A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법원 판결에 불복해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30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상고를 지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각종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판매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대구고등법원은 올해 2월 이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 또한 A씨가 제기한 상고심을 30일 기각하며 사실상 A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보건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안아키식 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한의사 면허가 있었던 A씨는 예방접종을 하지 말라거나, 화상을 입은 아이들에게 햇볕이나 40도 온수에 담그라거나, 장염에 숯가루를 먹이라는 등의 안아키식 치료법이 마치 한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신뢰를 줬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살펴야 하는 의료인 면허자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A씨는 여전히 안아키 카페(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를 운영하며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와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면서 "잘못된 의료정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활성화해 검증받지 않은 행위로 피해를 본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행위자를 색출해 피해를 방지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아키 한의사의 아동학대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앞장선 공혜정 (사)대한아동학대예방협회 이사장도 "대법원의 상고 기각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모 마음을 볼모삼아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아동을 고통 속에 밀어넣거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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