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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과도" 논란 큰 건정심 위상 조정되나···법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 "복지부장관 산하 전문委·조정委 별도 구성"
[ 2019년 05월 30일 17시 5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직장가입자 보험률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평가위원회(전문위)와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조정위)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 건정심은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위원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정심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위와 조정위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 대통령령에 따른 전문위를 통해 요양급여의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의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조정위를 두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안건의 서면심의 추진 사례에서 보듯 현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상정·처리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동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돼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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