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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 취소···처방 병원들 "큰 혼란 없어요"
"환자들 문의 있었지만 지금은 항의 제한적, 코오롱 소송 등 아직까지는"
[ 2019년 05월 31일 05시 13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박정연 기자] 국산 신약 29호이자 세계 최초 퇴행성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가 결국에는 허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고가의 이 약제를 처방, 투약했던 병원들도 일련의 진행을 멈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5월30일 현재까지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처방을 서둘러 중단했던 병원들에 대한 환자 항의도 많지 않다. 의료기관 역시 인보사와 엮여 비판대에 오르는 부분을 경계, 별다른 움직임을 취하지 않은채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져 제품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인보사를 처방해왔던 서울소재 A 척추관절전문병원은 “4월 처방 중지 방침이 내려진 이후 인보사를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환불이나 항의 문의가 있기도 했지만 현재는 잠잠해진 상태”라고 전했다.


역시 인보사를 취급했던 서울의 B 척추관절전문병원도 “허가 취소 조치가 내려진 이후 상황이 변한 건 없다. 인보사 피해 환자들은 병원이 아닌 코오롱생명과학 측에 직접 항의를 하거나 고소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병원과 의사들 역시 환자와 같은 피해자라고 해석한 바 있다.
 

환자들이 병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병원을 신고한 사건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엄태섭 변호사는 “의사는 식약처 허가대로 환자에게 설명하고 처방했을 뿐 이다. 그런데 일부 환자들이 원내에서 소리치며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부작용을 걱정하는 전화로 병원이 마비가 된 적이 있다. 병원도 피해자 격"이라고 말했다.


인보사를 취급했던 일선 병원들은 인보사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을 섣불리 행하기보다는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지역 C병원 관계자는 “이제 피해환자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병원이 소송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코오롱 측에 항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특별히 없다”고 언급했다.

daily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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