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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손해배상금 '11억8000만원' 확정
대법원, 원심 유지···"수술 전 충분한 설명 없었고 통증 원인 파악했어야"
[ 2019년 05월 31일 11시 4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위 축소 수술 후유증으로 2014년 사망한 가수 고(故) 신해철씨 집도의가 유족에게 배상할 손해배상 금액이 11억8700여만원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씨 배우자와 두 자녀가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49)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위 봉합술 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다"며 병원 측에 15억9000여만원 상당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일부 감액해 손해배상금 11억87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을 11억8700여만원으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과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결국 같은 달 27일 숨졌다.

 

수술을 집도한 강씨는 수술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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