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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병·의원 출생신고 의무, 절대 반대"
"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 2019년 05월 31일 15시 3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포용 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출생통보제도’ 시행에 나서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가 ‘절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직선제 산의회는 출생통보제가 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일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로 악화일로를 걷는 산부인과 재정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3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병의원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출생통보제도’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직선제 산의회는 출생통보제도가 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고, 병의원 의료인은 공무원이 아니다”며 “의료기관이 행정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공무원법에 반하는 위헌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출생신고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 국적·나이·이름·신생아 이름 등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출생 당시에 의료인이 해당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신고 대행 시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 추가인력 채용으로 인한 재정상태 악화, 보호(익명) 출산제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출생신고 대행 시 발생하는 오류 및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출생 대행 신고는 할 수 없다”며 “출산율 저하로 인해 산부인과 운영상태가 악화 일로를 걷는 이 때 추가인력 채용은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폐업을 조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모가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토록 한 ‘보호(익명) 출산제’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무국적자·외국인·싱글맘 등이 아이를 출생한 경우에는 산모가 알려준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국내 가족관계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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