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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서 무료건강검진 경찰서장, 정직 정당"
법원 "지위상 직무 관련성 높아, 청렴의무 위반 향응 수수" 원고 패소 판결
[ 2019년 06월 02일 13시 10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관할지역 병원에서 450만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을 받은 경찰서장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경찰서장을 지낸 박모씨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기침이 많이 난다는 등의 이유로 부하직원을 통해 관할 지역 내 A대학병원에 연락해 450만원어치의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다.
 
이에 관련한 제보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2017년 A씨에게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450여만원을 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건강이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고 진료비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A병원장 등에게 식사대접에 대한 감사로서 면제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며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씨는 모든 형사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청렴의무를 위반해 향응을 수수했다"고 박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경찰서에는 해당 병원과 관련한 12건의 형사사건이 접수·처리됐고, A씨는 이에 직·간접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며 "해당 사건을 알았거나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와 무관하게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이 정한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자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장임에도 수수한 향응의 가액이 450만원에 이른다"며 "4년 반이 지난 후 그 가운데 일부만 지급했을 뿐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적 측면이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징계 수준도 적절하다고 봤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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