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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급여 청구하고도 의심환자 미신고 병원
감사원 "281명만 보고됐고 400명 누락" 지적
[ 2019년 06월 04일 11시 0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까지 청구했으나 해당 의료기관이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더욱이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 청구명세 자료 등을 확인해 의심환자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거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검역감염병 예방 및 관리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196개 의료기관은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681명에 대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검사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들이 의심환자로 신고한 이는 281명(41.3%)에 불과했고, 나머지 400명(58.7%)에 대해서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17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나 신고건수는 83건(미신고 134건, 신고비율 38.2%)에 불과했고, 종합병원에서도 334건 중 신고건수는 165건(미신고 169건, 49.4%)에 그쳤다.
 
병원급에서도 72건 중 24건(미신고 48건, 신고비율 33.3%), 의원급에서는 58건 중 9건(미신고 49건, 15.5%)였다.
 
지난 2003년 사스·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등 이후 보건복지부는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 감염병 유행 차단 및 국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8호 및 제11조를 신설·개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長)은 법정감염병 환자 분류 기준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했을 때 보건소 또는 질본에 신고해야 한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에는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됐고, 검역감염병 제외 이후에도 2017년 12월까지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감염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위한 검역체계가 운영됐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의료기관이 155명에 대해 메르스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149명에 대해서만 의심환자로 신고한 사실도 지적했다. 특히 음압격리치료 또는 진단검사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두 건 있었다.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 요양급여 청구명세자료와 감염증 의심환자 신고 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의심환자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시 신고를 유도하고, 관할보건소는 의료기관 신고의무 이행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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