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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과징금 상한액 '5000만원→3억원' 상향
응급의료법 국무회의 의결, 1일 최대 21만5000원→167만원
[ 2019년 06월 04일 12시 41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응급실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산정기준도 대폭 수정된다.
 
1일 과징금 최고액이 21만5000원에서 167만원으로 늘어난다. 등급별 연간 수입금액 역시 최고 9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 실효성 및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징금 상한액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된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이다.
 
1일 과징금은 최저등급인 1등급의 경우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최고등급인 20등급은 21만5000원에서 16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과징금 산출 기준이 되는 연간 수입금액도 최저등급 5000만원 이하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최고등급은 9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관,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운용자의 법령 준수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5~10%p)하는 규정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내년부터 적용된다.

또 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등 전문기업 기준 신설과 함께 부작용 피해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기준도 통과됐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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