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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 효과" 설(說) 나돌아 불법유통 살구씨
한국소비자원 "관련 식품 등 잘못 먹으면 시안화중독 위험 높아"
[ 2019년 06월 04일 14시 53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되고 있는 살구씨에 대해 주의를 요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따라 제조된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 등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살구씨는 원래 식품 원료로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살구씨를 다량 섭취할 경우 아미그달린(Amygdalin) 성분에 의한 시안화중독으로 다양한 부작용(구토·간 손상·혼수·사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쇼핑 카테고리를 조사한 결과 개별 업체들이 약 12개 분야 39종류에 달하는 살구씨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가운데 섭취가 간편한 ‘통씨’ 형태가 15개(38.5%)로 가장 많았고 ‘캡슐’ 5개(12.8%), ‘두부’ 4개(10.3%) 및 오일·젤리·통조림·즙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39개 제품 중 1개를 제외한 38개 제품은 해당 쇼핑몰에서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고, 제품이 실제로 유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품목 당 1개 제품씩 12개 제품을 주문한 결과 모두 구입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살구씨 식품을 구입해 고용량의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 경우 시안화수소 생성이 가속화돼 위험이 증가하는데도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이들을 병용한다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경고했다.

이어 "살구씨 주사제도 1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해당 주사제를 직접 투여한다는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됐다"며 "일반인이 의약품을 직접 투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인 바, 소관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및 보건복지부에는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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