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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없는 청와대 발표 '양방 주치의'
[ 2019년 06월 05일 10시 26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청와대가 최근 부산대 의대 강대환 교수를 주치의로 임명하면서 ‘양방 주치의’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 청와대는 지난 6월3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방 주치의가 송인성 서울의대 교수에서 강대환 교수로 교체됐다”고 밝혀.
 

이에 의협은 “의료법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양방이란 용어를 행정부 최고 기관인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양방이란 표현을 거르지 못한 이번 사건으로 한국 의료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
 

의협은 “의료법에는 의료와 한방의료라는 개념이 있을 뿐 양방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집단에서 의료를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양방”이라고 비판. 이어 의협은 “청와대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관계자를 문책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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