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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기관 정당한 '진료거부 범위' 명시
안전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제정···"유리컵·가위·칼 등 무기류 제거"
[ 2019년 06월 05일 12시 03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의료기관 내 폭언, 폭행에 대한 사례별 대응방안이 상세히 담겼다.
 
특히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범위가 제시됐고,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도 정당한 진료거부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유관단체에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 종사자용과 환자‧보호자용으로 각각 제정됐다.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정당한 진료거부권 행사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토대로 정당한 진료거부 범위를 제시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을 경우 진료를 거부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는 △폭언 △욕설 △고성 △협박 △폭행 △물건 집어던짐 △진료실 난입 △기물파소 등이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의료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관 내 폭언이나 폭행 예방 및 대응방안도 제시됐다. 폭력 상황이 의심될 경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지침을 담았다.
 
△두 팔을 벌릴 만큼의 안전거리 유지 △유리컵, 가위, 칼, 샤프 등 무기가 될 만한 물건 제거 △가해자와 일대일로 대응 금지 등이 담겼다.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상황을 메모해 두거나 진료기록, 업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 폭언 및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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