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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관련 자료 공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
국세청,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등 범정부 대책’ 발표
[ 2019년 06월 05일 12시 5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악의적 탈세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체납자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 강화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자의 자료를 건보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가 감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세청과 실무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와 자료 제공 범위·방식 등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현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요건 중 소득요건은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재산요건은 재산과표 5억 4000만원 이하 또는 재산과표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단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억 8000만원 이하다.

 

이외에도 체납징수 자료가 복지급여 환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국세청은 이런 방안을 마련될 경우 체납 관련 자료를 복지부와 공유해 악의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악의적 체납의 경우 은닉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각종 복지급여 수급권이 부여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복지부는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체납처분면탈범 판결 결과를 토대로 복지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요건검증에도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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