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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모니터링-수술·처치 건보 적용
건정심, 의료행위·치료재료 등 105개 급여화 의결···年 평균 350억 보상
[ 2019년 06월 05일 17시 0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응급실과 중증자실 환자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먼저 이날 의결된 급여화 대상은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 체온 감시 등 검사, 모니터링 분야 18개다.

아울러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도 포함됐다.

보험 확대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의료기관 전체 632억원 비급여 해소)된다. 개별적으로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또는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실제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기존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감소한다.
 

항목
사용목적
관행가(평균)
환자본인부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행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감염
조기진단
3만1000원
1만 원(일반)
 
1만3000 원(정밀)
심박출량연속감시
동맥압에 기초한심박출량연속감시법
심장질환자에 대해 연속적인 심박출량및 심기능 측정
행위
6만4000원
2만6000원
재료(1개)
34만6000원
12만1000원
열희석법 보정후동맥압에 기초한심박출량 연속감시법
열희석법에 의한 보정,동맥압 파형 분석, 연속적 실시간심박출량 측정
행위
17만6000원
5만9000원
재료
(4개)
45만 원
20만8000원
심음, 폐음, 체온 감시용
(재료, 7개)
식도로 마취중환자 심장,호흡소리, 체온 감시
2만1000원
8,000원
마취용(환자감시장치)
(재료, 3개)
식도, 항문, 방광으로 환자 체온 모니터링
1만2000원
6,000원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상급종합병원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목
사용목적
관행가(평균)
환자본인부담
후두마스크(재료, 31개)
응급환자대상 후두경 없이 구강으로 삽입하여 기도 확보
3만9000원
1만8000원
치료목적 체온조절요법용
(재료, 5개)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열 교환을 통해 목표체온에 빠르게 도달시켜 뇌세포 손상 최소화
222만8000원
41만9000원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용
(재료, 2개)
기도 확보 필요한환자에게 확장기이용하여 기관절개튜브 삽입
44만 원
7만9000원
배액관고정용판(기관내삽관튜브고정용) (재료, 44개)
기도 확보중인 환자의기관내 튜브가 빠지지않도록 입,목에 고정
1만6000원
3,000원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이용한 혈액관류요법
그람음성균에 의한패혈증 환자내독소 제거하는혈액투석
행위
63만5000원
62만4000원
재료
(1개)
430만6000원
339만5000원
체외 간 지지요법
간부전 환자의 암모니아 등 독소 제거
행위
108만2000원
80만8000원
재료
(2개)
409만5000원
355만3000원


아울러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하여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비급여 50억원 규모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 급여화에 따른 연간 평균 350억원(298억원~405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초음파 급여화는 연간 250억원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인력확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 수가 개선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의성 있게 충분한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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