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공의 폭행 수련병원 과태료 최대 500만원·전문의 처벌
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마련···가해자 조치 방안도 구체화
[ 2019년 06월 08일 05시 35분 ]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폭행 사건으로 병원계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수련병원 과태료 등 패널티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전공의 폭행 주된 가해자인 지도전문의 자격박탈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절차가 보다 상세하게 마련된다.
 
하지만 잇단 규제나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선 수련현장에서는 전공의 폭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전공의 이동수련 보장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법 정비 차원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공의를 폭행한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수련병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공의에게 수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수련병원에만 적용되던 지정절차, 기준, 취소 사유 등을 수련과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한편 부득이한 이동수련 사유도 제시했다.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돼 전공의 정원을 조정해야 하거나 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동수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은 해당 소속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장의 동의를 얻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련병원이나 수련과목이 아닌 지도전문의 지정취소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
 
수련병원이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 성명, 자격번호, 기초교육 이수일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복지부는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결정한 경우 위반사항과 적용법령, 처분 내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대법원, 전공의 폭행 한양대병원 교수 징역 6월·집유 2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