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올 7월부터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복지부, 만 45세 이상도 난임시술 시 급여 적용
[ 2019년 06월 09일 14시 26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다음 달부터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 치료 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개정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며 지원 신청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7년 9월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기존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그 대상을 넓혔다.


그러나 진료비 지원은 자궁 내 임신일 때만 인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궁 외 임신까지 확대된 것이다.
 

또 다음 달부터는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 치료 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신선 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추가 확대된다.


시술비 본인 부담률은 만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하고 만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기존 횟수는 30%, 추가 횟수에는 50%를 적용한다.


한편, 임신부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 한도는 올해부터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올랐다.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임산부 1000명 당 17.3명, 자궁외 임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