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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회장 선거 무산 산부인과, '회원총회' 재추진
산의회 비대委, 회의 성립 위한 성원 등 파악···"의협 결단" 촉구
[ 2019년 06월 11일 06시 10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통합회장 선거 무산 이유가 된 회원총회가 다시 보완돼 추진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모아지고 있다. 


당초 통합 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는 지난 6월3일에서 4일까지 이틀 간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금년 4월 회원총회를 개최해  통합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월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부인과의사회가 제기한 회원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회원총회 의결에 따른 통합 회장 선거도 즉각 중단됐다.


회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회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은 2052명 동의로 이뤄졌는데, 이에 대해 산의회는 회원이 3410명이기 때문에 3분의 2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회원총회를 추진한 산의회 비대위는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회원을 제외하면 2945명이므로 정족수가 성립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회원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회원을 제외하면 총 회원은 2945명이라고 했으나, 정관에 연락이 닿지 않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규정은 없다”며 산의회 비대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때문에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확한 회원 수를 파악해 법적 문제가 없는 회원총회 개최를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산부인과의사회의 재정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도 300장 이상 모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법원은 회원총회가 효력을 얻기 위해 회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산의회 비대위에서 정확한 산부인과 회원 수가 몇명인지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본안에서도 다툼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법원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수용해 다시 회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어렵게 추진된 회원총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 회원들이 소모적이라 느낄까 걱정”이라고 답답함을 피력했다.


분열된 산부인과 문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책임있는 결단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최대집 회장은 산부인과의 분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아직 의협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회원들 설문조사에서 대다수가 통합을 바랐던 것처럼 회원들의 열망을 받들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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