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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불허 장인을 아버지와 함께 폭행한 30대 의사
재판부 "피해자 일상생활 지장 등 벌금 50만원" 선고
[ 2019년 06월 11일 12시 16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아버지와 함께 장인을 폭행한 30대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아버지와 함께 장인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7)씨와 A씨 아버지(67)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4월 부산 A씨 집에서 이혼문제를 두고 A씨 장인 B씨(60)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딸이 이혼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사위가 뜻을 굽히지 않자 격한 언쟁을 벌이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던 중 A씨 아버지가 B씨 멱살을 잡고 턱과 머리 부위를 1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도 B씨의 양쪽 멱살을 잡는 등 아버지와 함께 장인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 부자는 재판에서 "B씨의 일방적인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한 만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일생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 행위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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