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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사 옥죄어 대형제약사 독식"
[ 2019년 06월 12일 05시 55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정부가 발사르탄 사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제네릭 의약품 약가 규정안'이 중소제약사들은 옥죄고, 대형 제약사들은 보호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 박정일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최근 열린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 '제네릭 의약품 약가 규정의 법리적 쟁점'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규제안에 포함된 공동 생동성시험 전면 폐지, 기등재 의약품 소급적용 등이 제약산업의 경쟁을 저해하고 관련 법들 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박정일 변호사는 "정부는 발사르탄 사태 이후 '제네릭이 많아 과당경쟁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리베이트를 유발한다'는 식의 논리로 허들(생동 규제)을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하면 생동 시행 건수가 늘어나니 생동성시험기관만 이익을 볼 뿐 건강보험 재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지적.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런 방식이 궁극적으로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막는 데 효과적인지 의문"이라며 "개편안 대로 추진하면 자금 등이 풍부한 제약사가 1등부터 20등까지 모든 품목을 차지하고, 여력이 되는 일부 제약사들만 경쟁에 끼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

그는 "결국 중소제약사들만 옥죄이는데 차라리 제약사별로 품목 수를 제한다는 방식이 극단적이지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이 안은 헌법 119조에 명시된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해치고 123조 제3항의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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