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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업무 강요받는 간호사···불법의료 만연
보건노조, 전국 42개 병원 실태조사···70%가 PA 운영, 수술·처방·당직 대행
[ 2019년 06월 12일 12시 59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병원 10곳 중 7곳이 PA 간호사에게 수술부터 처방까지 의사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조영제를 투입하는 병원과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등 의료법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전국 42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69.04%에 해당하는 29개 병원에서 PA 간호사가 운용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PA 간호사가 없다고 응답한 곳은 12개 병원(28.57%), 무응답은 1개 병원(2,38%)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병원은 ▲사립대병원 14개소 ▲국립대병원 2개소 ▲특수목적공공병원 5개소 ▲지방의료원 12개소 ▲민간중소병원 7개소 ▲재활병원 2개소 등 모두 42곳이다.
 

PA 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다고 답한 29개 병원의 PA 간호사수는 총 971명으로 병원 당 평균 33.48명에 달한다.
 

대형병원인 국립대병원(2곳)과 사립대병원(무응답 1곳을 제외한 13곳)만 보면 15개 병원의 PA 간호사수는 총 762명으로 평균 50.8명에 이른다.
 

PA 간호사가 가장 많은 병원으로는 ▲부산 A병원 184명 ▲인천 B병원 124명 ▲전남 C병원 65명 등이었다. 

이들은 시술과 처방 등 의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고, 주치의 대행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PA 간호사가 업무 대행을 한 사례에는 ▲환자 수술부위나 상처부위 봉합 ▲의사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처방 입력 ▲진료기록지, 진단서, 사망진단서, 협진의뢰서, 검사 의뢰서, 시술 동의서 작성 ▲약품 코드를 모르는 당직인턴을 대신해 대리처방 등이 있었다.
 

휴일에 담당의사가 출근하지 않아 업무를 대행하거나 의사 대신 당직근무를 서기도 했다. 간호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조영제를 투입하는 위법행위도 조사됐다.
 

방사선 촬영시 조영제를 실제 누가 투입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방사선사가 투입한다"고 응답한 병원은 15개였다.
 

내부 규정에는 조영제 투입 담당자를 의사나 간호사로 명시해 놓고 있지만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자리만 지정하고 실제 투입은 방사선사가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보건노조는 고질적인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떠넘기는 관행이 병원에서 만연하다고 꼬집었다.
 

나순자 위원장은 “의사업무를 대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를 보호할 법적장치가 없으며, 특정 자건요건이 필요없는 PA 간호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 의료사고 위험 증가,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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