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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혼재 우려감 팽배
요양병원協, 정책설명회서 지적…불법 의료행위 만연
[ 2019년 06월 13일 16시 17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환자들이 요양시설 입소가 만연해 있고, 요양원 내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불법 의료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12일 원주 연세요양병원에서 ‘2019년 상반기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 전남, 전북, 대구경북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 미정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A요양병원 원장은 “촉탁의로 요양시설을 방문해 보면 욕창, L-tube(비위관 삽입) 환자들이 많이 입소해 있음에도 의료적 처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런 환자들은 들어갈 수 없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시설에는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 등의 등급판정을 받으면 입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해 등급판정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할 와상 등 중증환자라도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얼마든지 입소 가능하다.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B요양병원 원장은 “의사의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T-tube(기관절개 튜브), L-tube, 의료용 산소, 폴리카테터 등을 맘대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의료행위가 필요한 환자들은 입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요양병원은 이사장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지만 일부 보호자들은 간호사가 있어 요양병원인 줄 안다”고 개탄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요양병원 환자들을 요양시설로 유도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환자평가표’를 개정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까?’ 등의 문항을 신설했다.
 
요양시설을 겸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은 "의료수가, 간병제도 등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요양시설보다 경영환경이 확실히 나쁘다”며 “병원을 접고 시설로의 전환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시설은 간병비까지 지원되지만 정작 간병인 도움이 절실한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은 정부로부터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정부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재정립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바로알기 캠페인 진행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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