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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처벌 강화 법안 또 발의···의료계 반발 예고
면허취소 이어 가중처벌 추진···"일반인보다 엄격한 잣대 필요"
[ 2019년 06월 14일 12시 45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성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약자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만큼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게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4일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의사의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일명 ‘글루밍 성범죄’로 규정하고, 일반 성범죄자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외국의 의사 성범죄 처벌 현황을 근거로 국내에서도 냉철한 잣대가 드러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독일은 진료관계를 악용한 의사의 성범죄에 대해 별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은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착취로 보고 해당 의사를 처벌한다.
 
이는 의사와 환자라는 특수 관계에서 환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법률로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국내 의학계에서도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아직까지 의사와 환자 관계를 특정한 성범죄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신 의원은 진료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를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준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구분해야 한다”며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년 1월에는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성범죄 의사의 면허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성범죄 관련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의료인 또한 의사면허가 유지된다.
 
장정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성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판결 전까지 자격을 정지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는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위배한 과잉규제이자 환자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억울한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는 업무 특성상 환자 신체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 불만 등을 이유로 성범죄를 주장하면 무방비 상태로 당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성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을 기존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시켰다.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에 진료 중 성범죄 항목을 명시했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사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반려되며 기존 10년으로 유지된 상태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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