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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위조 수면유도제 구입 간호조무사 구속
경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수사확대
[ 2019년 06월 16일 13시 26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수 만정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를 사들인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간호조무사 A(54)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6만여 정을 구입해 복용했다. 스틸녹스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다.

경찰은 A씨의 다른 절도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포착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위조된 처방전 일부를 발견했다.


A씨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전산이 아닌 수기로 작성한 처방전이 쓰인다는 점을 이용, 병원 이름 등이 적힌 처방전 종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약품을 기재했다.


지난 2년간 A씨가 처방받은 내용을 분석한 경찰은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스틸녹스를 처방한 약사 B씨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병원의 처방전 양식을 A씨에게 준 간호조무사 C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이 오지 않아 먹은 것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조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백정씩 처방받은 또 다른 간호조무사 2명을 확인하고 이들을 붙잡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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