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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 기준 임신주수 '12주 or 24주'
성대법대 김천수 교수 "낙태,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포함 등 결정 필요"
[ 2019년 06월 17일 11시 0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변경 이후 법조계에서는 관련 입법안을 둘러싼 논의에 불이 붙었다.
 
법조인들은 의학적 수술이 동반되는 낙태에서 수술 금지를 정하는 임신주수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또 낙태수술을 직접 시행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수술 거부권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15일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2019 춘계의료법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이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낙태죄에 관련한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재는 형법 제 269조 제 1항과 제 270조 제1항이 규율하는 낙태죄를 2012년의 합헌에서 헌법불합치로 변경하며 2020년까지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헌재는 2020년까지 개선 입법을 요구했으나, 관련한 사안들을 정비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것이 법조계 지적이다.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 직후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낙태죄를 '사실상' 폐지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운을 떼었다.
 
이들 법안을 따를 경우, 낙태를 행한 의사 등은 임부에게 치사상의 결과만 없으면 임부 동의가 없거나 임신주수의 제한을 어겨도 과태료만 물고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헌재 결정은 낙태죄의 비범죄화를 정한 것이 아닌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형의 낙태죄를 비범죄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선 낙태 허가와 불허를 결정하는 임신주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죄의 금지 기준이 되는 임신주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이 될 임신주수를 12주로 할 것인지,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22주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료계와 법조계의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신 12주 이전 낙태는 임부 희망만으로 허용할 것인지 등 임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허용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태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관련된 제도 마련도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낙태시술을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에 필수 과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의료계 일각의 주장을 들어보면 낙태시술 교육이 필수과정으로 된다면 산부인과 전문의를 지망하는 의학도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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