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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환자 간호등급제 변경···모니터링 실시
심평원, 추가수익·처우개선비 등 접수···의료기관 제출 의무화
[ 2019년 06월 17일 12시 16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됨에 따라 간호등급 상향기관은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환자 수 적용에 따른 간호등급 상향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접수받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자 수 적용으로 2018년 4분기 간호등급이 상향돼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기관의 경우 인력현황 및 추가수익금 사용현황(간접비용 등)을 기재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핵심은 간호등급 상향에 따른 입원료 추가 수익금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했는지 여부다.
 

먼저 대상 의료기관은 등급변화를 명시해야 한다. 4분기 병상수 등급 대비 환자수 등급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금을 기재한다.


건강보험, 의료급여를 분리해 각각 기재하며 총합계(원)는 건강보험 추가수익금과 의료급여 추가수익금을 합해 작성한다.


정규직 전환한 계약직 간호사 수도 중요한 항목이다. 최초 추가수익금 발생 이후 계약직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총 간호사 수를 적용분기 마지막 일 기준으로 작성하면 된다.

일례로 2018년 4분기 최초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2018년 10월1일 이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12월 31일 기준 근무 중인 간호사 수를 기재한다. 추가채용 정규직 간호사 수도 담아야 한다.


지난해 4분기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간호사 수도 명시해 작성해야 한다.


심평원 측은 “2018년도 2분기 또는 3분기에 추가 수익금이 발생했으나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2018년 4분기에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도 자료를 내면 된다.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용이 의무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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