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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달 27일 학술대회 개최
신규 공보의 진료 노하우 및 법·윤리 정보 등 제공
[ 2019년 06월 18일 14시 35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 이하 대공협)가 오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대회의실에서 2019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원활한 진료 제공을 위한 노하우와 공중보건의가 마주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첫날 프로그램에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 입법 프로세스 및 대응전략(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직업윤리와 정의(권복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노쇠평가의 임상적용(김광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병내과)를 주제로 하는 강연이 편성됐다.
 
이어 ▲30년을 바라보는 공직의로서의 삶(하현성 서울특별시 은평구보건소장), ▲2019 상반기 대공협 회무 및 회계보고(조중현 회장)이 발표된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일차의료에서 자주 마주치는 감염병(박정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감염내과), ▲의료법, 국가공무원법, 병역법, 농특법 상 공중보건의사 신분관계(이재희 법률사무소 명재), ▲응급질환 대처하기(정창환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공중보건의사가 알아야 하는 흔한 일차질환 관리(김정하 중앙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제 23회 정기대의원총회도 개최된다.
 
김태영 대공협 학술이사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 졸업 후 진료 경험이 없는 일반의로 지역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자리에 배치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그런 1년 차 신규 선생님들은 원활한 진료 제공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가 그런 고민에 충분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하현성 보건소장님의 강의를 통해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역할을 재고하며 이를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에게도 투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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