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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복지부와 하위법령 논의
혁신의료기기업 인증 기준 등 검토
[ 2019년 06월 20일 11시 2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가 최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서울 중구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기기산업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경국 협회장을 비롯해 미래컴퍼니, 루닛 등 산업계 관계자 10여 명과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 식약처 정진이 의료기기정책과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7명, 서울대병원, 고대 의공학과 교수 등 학계 및 의료계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협회 측은 “혁신의료기기법 하위법령에 포함돼야 할 필요사항 및 세부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혁신의료기기기업의 지원과 교육을 위한 식약처 내 전담 조직이 부족함을 언급했다.

협회는 "현재 식약처의 제조 및 품질관리(GMP)계 담당 공무원은 단 2명으로, 현행 기업을 관리하는 것도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복지부 역시 법령 추진을 위한 의료기기산업진흥 전담인력이 필요한 만큼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업계 의견도 제시했다.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정액 이상의 투자와 고용을 근거로 인증하는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다국적 기업들 중에서 국내 연구소나 제조 설비를 갖춘 곳이 매우 제한적이라 향후 이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함도 전달했다.
 
또한 폭넓은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을 건의했다. 협회는 "혁신의료기기 품목지정에 대한 품목 적용기준을 늘려 현행 의료기기 회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협회는 혁신의료기기기업 등에 대한 우대 정책을 보험 등재, 수가 책정 등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특성에 맞춘 지원정책 반영을 고려하고 있으며, 산업계 의견을 검토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9~10월 중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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