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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막말 후폭풍···醫 "전형적인 갑질"
의협 이어 전의총·교수들도 강하게 반발···"직권남용 고발 검토"
[ 2019년 06월 20일 12시 13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사를 향해 막말을 하며 비하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료계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의사단체와 교수들이 안민석 의원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안 의원은 최근 경기도 오산시에 정신과 의료기관 A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병원장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오산시는 정신과를 포함해 소아청소년과, 내과, 신경과 등이 포함된 14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했다.
 

이에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했고, 그러자 오산시는 보건복지부에 A병원 설립 요건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상 병상 60개당 전문의 1인이 필요한데, A병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해 허가조건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안 의원은 “(허가취소에 대해) 병원장이 소송을 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일개 의사로써는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안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사유재산권은 기본권이고 대한민국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이해관계는 제도를 통해 보호받는 법치국가”라며 “‘소송했을 경우 대가’ 운운하며 개인이 가지는 헌법적 권리를 강탈한다면 안 의원 역시 자신의 헌법적 지위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통해 이미 설립 허가를 받은 A병원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의총은 “안 의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이런 상황을 보고하고 오산시가 병원허가를 취소했음을 주민들에게 이야기했다”며 “이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은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대학병원과 개원가에서도 안 의원 발언의 부적절함에 대해 꼬집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이미 허가를 내준 병원을 주민이 반대한다고 허가취소를 하다니, 그게 안 의원이 이야기하는 원칙과 상식인가”라며 “복지부와 오산시를 조사하고 권한남용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소재 某의원 원장은 “정신과를 혐오시설로 보고 반대한 지역주민들과 요건에 맞게 설립한 뒤에도 반대 주장에 편승한 오산시와 안 의원은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A병원 허가취소 과정에서 안 의원의 직권남용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 뒤 법적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한 마디 했다고 해서 유권해석으로 설립된 병원이 취소가 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며 “정황상 직권남용의 가능성도 있어 법리적 검토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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