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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저박사, 비용효과 불분명 '비급여' 유지
심평원 약평위서 제약사 신청가 등 급여 협의 불발
[ 2019년 06월 21일 12시 08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다제내성 그람음성균의 대안 항생제인 한국엠에스디(MSD)의 ‘저박사’가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비급여 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급여권 통과 여부를 계기로 본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됐지만 아직 갈길이 먼 것으로 관측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2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 1건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 결과, 복잡성 복강내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 MSD ‘저박사주’는 비급여로 결정됐다.

그 이유는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제약사가 신청한 금액과 약평위가 제시한 금액 차이가 컸다.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저박사주는 지난 2017년 식약처로부터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서 유효 균종에 의한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복잡성 복강내 감염의 메트로니다졸 병용요법으로 시판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카바페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8년 발표한 요로감염 항생제 사용지침에서 저박사를 ESBL 생성 균주에 의한 단순 급성 신우신염에 카바페넴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세계응급수술학회, 미국외과학회, 영국항균화학요법학회, 영국감염학회 등의 가이드라인에서도 복잡성 복강내 감염에 대해서 저박사를 메트로니다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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