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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수련환경평가···외과 '전공의 TO' 촉각
지난해 집단 이탈 등 집중 파악 예정, 대전협 "병원·학회 책임 커" 지적
[ 2019년 06월 24일 04시 4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련위)가 국립중앙의료원(NMC)에 대한 수련환경평가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과 전공의 TO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MC는 지난해 외과 전공의 집단 이탈 등 홍역을 앓았는데, 이와 관련해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외과 전공의 TO 조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위는 이달 6월부터 8월까지 몇몇 병원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에 나선다. 수련환경평가는 정기적인 조사이지만, ‘민원이 들어왔던’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NMC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수련환경평가 결과는 NMC 외과 전공의 TO 결정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명시된 조정 방침에 따르면 ‘해당 평가연도 수련환경평가 결과 기준 배점을 획득하지 못한 병원은 인턴 정원을 조정하거나 책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NMC 외과 전공의 집단 이탈 문제가 불거졌을 때 수련위는 NMC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정직 처분을 ‘늑장 보고’한 사실을 들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해당 전공의 1명에 대해서는 추가수련 7개월, 같은 연차 3명에 대해서는 1개월 등 처분을 내렸다.
 
물론 전공의 TO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복지부의 몫이지만, 관련 조항에 따라 수련환경평가가 좋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TO’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NMC는 외과 전공의 TO 자체를 받지 못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련환경평가를 반영한 외과 전공의 TO는 10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외과 전공의 집단 이탈 당시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을 중심으로 ‘규정 미비 탓으로 전공의에게만 책임을 물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던 만큼 이번에는 수련위가 수련환경평가를 통해 다른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전협은 NMC 외과 전공의 집단 이탈과 관련해 병원과 대한외과학회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NMC 전공의 집단 이탈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개인의 책임보다는 병원 혹은 외과학회의 책임이 더 크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수련위 현지조사에서는 병원에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내리는 데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복지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에 이어 9월에는 더민주 김태년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하면서 NMC는 공공의대 교육실습기관으로 부상한 바 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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