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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포함 병원 11곳, 임금체불 등 37건 위반
고용노동부, 63억원 규모···"출퇴근 관리시스템 구축" 등 권고
[ 2019년 06월 24일 13시 3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대형병원 총 11곳에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총 37건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시정지시 미이행에 따른 수시 근로감독 결과로, 정부는 공짜노동 등 병원계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퇴근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원업종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감독 대상 11개 병원에서 총 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임금체불도 총 63억원이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은 감독 대상 11개 병원에서 모두 적발돼, 이른 바 ‘공짜 노동’이 병원계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대근무나 환자 상태 확인 등 인수인계 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식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교대근무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환자 상태 화인 등 인수인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통상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근로감독과정에서 병원-전산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지급액, 서면근로계약 미흡 등도 적발됐다.
 
아울러 일부 병원에서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듣거나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이후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폭언을 들은 사례, 수습기간 중 업무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이뤄진 괴롭힘 등이 있었다.
 
고용부는 공짜 노동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출퇴근 관리시스템 구축, 비정규직 노동자에 차별 예방을 위한 인사노무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권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조치 등에 관한 취업규칙 반영 등을 지원한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를 받고도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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