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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1384명, 의료분쟁 대불금 '48만원' 추가 징수
중재원, 12월까지 급여비서 원천징수···"재원 고갈 불가피한 조치"
[ 2019년 06월 25일 12시 33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전국 1384명의 병원 운영자들이 의료분쟁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병원급 대불 재원이 소진된데 따른 조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2019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추가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를 통해 일선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추가 납부액을 안내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 성립 및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중재원이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 병원에 상환 받는 제도다.
 
하지만 병원급 대불금 재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그동안 추가징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중재원에 따르면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대불비용 재원은 6억60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재원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보건의료단체 등과 실무협의회를 꾸려 대불금 추가 부담액 및 부과 대상 등을 논의해 왔다.
 
추가징수금은 1안 64만1000원, 2안 55만5150원, 3안 44만4120원 등 총 3개 산정기준이 제시됐다. 1안의 경우 2억2000만원, 2안 1억원, 3안 5000만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보건의료단체들은 개별 부과액을 최소화 하고, 추가징수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표출해 보건복지부와 의료중재원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 1384명에 47만7860원을 개별 부과키로 했다. 충당 후 재원 잔액은 0원이 된다. 이로써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추가 부담금 징수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동 납부된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보건의료기관은 추후 가상계좌 납부 안내가 이뤄진다.
 
급여비용 공제는 오는 7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납부는 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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