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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의료관광 활성화 적극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서 발표
[ 2019년 06월 26일 12시 2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부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 제도의 제한적·한시적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대상 광고 가능 지역 확대 및 특정 진료과목의 편중 의료광고 금지 완화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병원계 숙원이었던 의료법인간 합병 제도의 제한적·한시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부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이 상당한 만큼 의료기관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또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업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3종 세트·메뉴판식 규제특례(총 201개)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재정지원에도 나선다.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그 일환으로 의료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32개 관광특구까지 광고 가능 지역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외국인전용판매장·보세판매장·제주도 면세점·국제공항·무역항 등으로 의료광고가 가능한 지역이 한정적이었다.
 
성형·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의 편중 의료광고 금지도 완화된다. 이를 위해 성형외과·피부과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
 
외국인 환자의 국내 방문 유인 및 세원 양성화 등을 위해 미용성형 의료영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도 내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경쟁촉진·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나서는데 외국인 환자의 선택권 및 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해 법정 수수료율, 주요 서비스 분야, 의료인 경력, 이용서비스 만족도 등 통합정보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의료서비스를 받은 외국인에 대한 귀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로는 ICT 원격협진 기반 ‘현지 사후관리센터’ 등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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