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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범위 확대···병원계 우려감 팽배
내달부터 '심한 정도 장애' 기준 변경···"환자-병원 불신 조장"
[ 2019년 06월 27일 05시 36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는 7월부터 의료분쟁 조정 절차 자동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들의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환자와 의료기관 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고, 의료분쟁 자동조정 증가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불만이다.
 
정부는 6월초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범위를 ‘장애 1등급’에서 ‘정도가 심한 장애’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의료분쟁 조정 절차 자동개시 범위의 법적 근거였던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데 따른 조치다.
 
장애등급제가 사라지면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서도 조정절차 자동개시 범위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라고 변경됐다.
 
의료분쟁 조정 실무를 맡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은 자동개시 범위가 사실상 ‘장애 3등급’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만큼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다.
 
일례로 현재에는 지체장애 기준 두 팔이나 두 다리를 잃은 경우나 이를 완전히 움직일 수 없을 때에 장애 1등급에 해당돼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이 됐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편측 상실이나 마비,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인 현행 장애 2·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정 자동개시가 가능해진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동개시 범위 확대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정절차 자동개시 접수 사건은 2016년 11월 법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해 최근 2년간 974건이 접수됐고, 지난 해에는 591건으로 전년보다 54.3% 증가했다.
 
원인별 접수 현황을 보면 사망(94.6%), 의식불명(3.1%), 장애1급(2.4%) 순이었다.
 
‘장애 1등급’으로 제한된 조건에서도 매년 자동개시 건수가 늘고 있는 만큼 ‘장애 3등급’으로 확대될 경우 부담이 가중될 게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대상 확대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병원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반대의견을 개진키로 결정했다.
 
자동개시 대상 확대는 의료분쟁의 지속적 증가로 이어져 방어적 진료가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 확대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병협 고위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자동개시 요건 확대는 병원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환자와 병원 간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자동개시 사건이 증가하면 병원계는 의료분쟁 중재에 더 큰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자동개시 확대가 아닌 조정 성립의 실효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은 ‘기우(杞憂)’라고 일축했다.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조정 참여율이 높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조정중재원 윤정석 원장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는 기존과 달라진 중증장애 기준을 두고 걱정하지만 자동개시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체장애의 경우 바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조정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장애 판정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며 ”등급제 폐지로 자동개시가 갑자기 늘어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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