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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전공의 폭행 병원 K교수 '퇴직' 처리
대법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판결 후 결정···"사학연금 ‘2분의 1’ 감액 전망"
[ 2019년 06월 27일 06시 0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공의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K교수가 당연 퇴직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에서 금고(禁錮) 이상으로 형이 확정된 데에 따른 것인데, 해당 교수는 사학연금도 ‘2분의 1’ 가량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양대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난 당일 K교수을 당연 퇴직 처리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57조에 따른 조치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당일 날 당연 면직했다”며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K교수에 대해 금고형 이상을 내리면서 K교수는 당연 면직처리 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도 감액될 전망이다. 형(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금고형 이상 확정시에는 ‘2분의 1’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2조는 금고형 이상을 받고, 이로 인해 한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를 준용한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금고형 이상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해당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법적 판결 이전에 의료계 자정작용을 주문했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법적 판결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의료계 일부에서 관행처럼 내려온 잘못된 교육방식이 명백히 범죄로 드러났고, 폭행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의료계 내부인으로서, 교육자로서 엄격한 잣대로 전공의 폭행 등 사안을 들여다보고, 부끄러운 관행을 후배들에게 더 이상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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