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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인권 유린, 안민석 의원 사퇴하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성명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위반"
[ 2019년 06월 27일 11시 0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산의 한 정신병원장에게 막말을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안 의원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 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와 제31조를 위반했다”며 “국회의원 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정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제31조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발생의 예방 및 치료를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병원장이 소송을 한다면) 특별감사를 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일개 의사 한 명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할 것” 등 안 의원의 막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안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막말 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유관단체와 연대투쟁 의지도 나타냈다.
 
협회는 “안 의원은 50만 중증 환우들과 600만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국회의원 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신질환 입원 환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진료권을 침해한 막말 사태를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협 등 유관단체 등과 연대투쟁도 불사할 각오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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