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백억 추징금에 늑장공시 삼진제약 '경고장'
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관련 규정 위반"
[ 2019년 06월 27일 12시 03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지난해 세무조사로 197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삼진제약이 올해 초 추가로 220억 여원의 추징세액을 납부했지만, 이를 늦게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삼진제약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20억6392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고 선급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소득귀속 불분명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추납분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즉, 세무조사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 항목이 있을 경우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삼진제약이 추납분을 선납한 뒤 그 내용을 바로 공시하지 않은 점이다.

삼진제약의 선급금 지급 결정은 이사회 결의일인 올해 1월 10일 내려졌으나 이를 지난 6월 20일 지연 공시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위반이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에서 공시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현재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추징금을 선납했으나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법리적 문제도 남아 있어 회계처리 과정때문에 공시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boh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칼 끝 날카로워진 제약사 세무조사···수백억 넘는 추징금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