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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로드맵 공개
종합등급 따라 보조금‧수가 차등 적용…내년 8~10월 현지평가
[ 2019년 06월 27일 20시 00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2020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계획이 확정됐다.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단위가 달라지는 만큼 해당 기관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0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계획’을 공개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에 안내했다.
 
평가는 기존과 동일한 △필수 △안전성 △효과성 △적시성 △공공성 등 5개 영역에서 이뤄지지만 각 항목별로 소폭 변화가 적용됐다.
 
복지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동안의 응급의료 실적을 토대로 이뤄지며 내년 8월부터 10월 중에는 현지평가도 실시된다.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A, B, C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A등급이 30%, B, C 등급을 합해 70% 비율로 선정된다.
 
종합등급에 따라 평가 보조금도 차등 지급된다. 2019년 기관당 보조금 단가를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A등급이 2억3000만원, B등급이 1억8000만원의 보조금 받는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A등급이 1억1000만원, B등급이 8500만원을 받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A등급이 7500만원, B등급이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C등급으로 평가된 기관의 경우 평가보조금 혜택은 없고,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인건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대상이 아니다.
 
평가 성적은 수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적용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국한된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센티브를, C등급 기관은 패널티가 적용된다.
 
A등급 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 10% 가산, 응급환자 진료구역 진찰료 및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20%를 더 받는다. 반면 C등급 판정을 받은 기관은 각각 10%와 20%씩 감산된다.
 
평가일정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일부 공공성 영역 평가가 이뤄지고 8월부터 10월까지 현지평가를 진행한 후 12월 최종 평가결과가 발표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내 응급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401개소로,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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