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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
식약처, 시행규칙 개정
[ 2019년 06월 29일 05시 52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

그 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돼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2015년에는 사망, 2016년에는 사망·장애·장례, 2017년에는 사망· 장애·장례·진료비(급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비급여 진료비까지 구제 대상이 된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한다. 이중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억4000만원)의 약 4.2%에 불과했다.

유형별 지급건수를 보면 진료비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 36.4억(76.8%), 장애일시보상금 5.9억(12.4%), 장례비 3.1억(6.5%), 진료비 2억(4.2%)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 지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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