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감사원 10년만에 실시한 건보공단 감사 결과
사망자 본인부담 환급금 '117억' 처리 미흡·명퇴자 유급휴가 3개월 등 지적
[ 2019년 07월 01일 12시 54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과다하게 냈을 때 이를 징수해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 운영 감사(2019년 3월4일~3월22일)를 실시했다. 2008년 5월 이후 10년 만에 시행됐으며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 등 주요 업무 실태, 조직·인사 및 회계·계약관리 등 경영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 결과, 본인부담 환급금 처리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급여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로 우선 상계하고 상계처리가 안 되는 건은 가입자 등에게 지급신청안내문을 주민등록지 주소로 보내 계좌로 지급한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공단은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가입자 등의 지급신청이 없는 경우, 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존계좌로 본인부담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감사기간(2019. 3. 4.~3. 22.) 중 최근 3년(2016~2018년)간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명세를 확인한 결과, 공단은 가입자 등이 사망해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이 없다는 사유로 기존계좌로 계 약 117억원(49만2254건)을 지급했다.


이 중 사망자 본인계좌로 지급한 것이 6억5035만원, 가족계좌로 지급한 것이 99억3045만원, 제3자 계좌로 지급한 것이 12억1263만원에 달했다.


본인부담 환급금 처리 미숙으로 사망-상속 과정에서의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감사원은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기존계좌로 지급할 때는 가입자 등의 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사망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 부담금 환급금을 정당한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사망한 가입자 등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가족 등 상속인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기존계좌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단직원 복지 혜택 과다 등


공단은 인사규정 제55조에 따라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명예퇴직 전(前) 최대 3개월의 유급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이 부분에 대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반복하여 지적받은 바 있다.


그런데 공단은 2019년 3월 현재까지 명예퇴직 전 유급 특별휴가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최근 4년간(2015~2018년) 명예퇴직한 323명 중 252명(78%)에 대하여 유급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특별휴가 기간(사용일수 1만8320일) 중 계 30억6602만여 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감사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과 달리 연차 유급휴가 외에 운영하고 있는 명예퇴직 전 특별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휴가 제도를 과다하지 않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알렸다.


또 비연고지 거주자금 대여 등 금융혜택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공단 회계규정 및 직원대여금 운용요령에 따르면, 인사발령으로 연고지에서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근무자에게 주택임차보증금에 한해 퇴직급여 충당금을 재원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비연고지 거주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감사 결과, 공단은 2018년 말 소속 직원 1188명에게 비연고거주자금 552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임차계약서 등 대여금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또 감사기간 중 비연고지거주자금을 대여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비연고지거주자금 사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100명이 47억2000만원을 주택임차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감사를 거치면서 해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공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비연고지거주자금을 임차보증금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직원대여금 운용요령을 개정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건보공단·심평원 '1·2등급'···복지부 1단계 하락 '4등급'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