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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신고자 등 보상금 3억 지급
권익위, 부패신고자 32명 포상…18억7000만원 환수
[ 2019년 07월 03일 11시 09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사무장병원 및 정부 연구비 부당수급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514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신고들로 환수한 금액은 18억7000만원에 달했다.
 
사무장병원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병원장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53만 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억729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그 밖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55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 부정 수급 등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30억원 범위 내에서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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