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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한의사 불법 혈액검사, 정부 엄중 조치해야”
의협·내과醫·정형외과醫·진단검사의학회 "무면허의료행위 엄벌" 촉구
[ 2019년 07월 03일 12시 05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한의사들의 혈액검사기 사용에 대해 의료계가 정부의 강력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5월 혈액검사기와 진단용 엑스레이 사용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향후 혈액검사 사용으로 1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에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3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에 한의협에 대한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의협은 복지부가 한의사들의 혈액검사기 사용을 인정해줬다고 하지만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한의협이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고 한 질의에 복지부는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줄되는 혈액검사기는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답변이 한의사가 적극적으로 혈액검사를 해야 된다고 한 의미도 아닌데, 한의협이 이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혈액검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매우 큰 의료행위”라며 “채혈과정에서 감염, 결과 판독에 있어 오진이나 해석의 오류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은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정부에 ▲불법 혈액검사를 부추기는 한의협에 강력 경고 및 법적 조치 ▲불법 혈액검사 시행 한의사 적발 시 즉각적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전문가단체에 자문 없이 자의적 유권해석 내린 한의약 정책과 해체 등을 촉구했다.


한의사들의 혈액검사기 사용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김종웅 개원내과의사회장은 “한의사들이 혈액검사기를 사용해 객관적인 자료를 얻은 바 없는데, 앞으로 10만건이라는 결과를 얻겠다고 혈액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제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승인을 받아야지, 한의협 방식은 동네에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를 실시할 경우 실제로 검사를 진행하게 될 수탁검사기관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은 “한의협의 불법의료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수탁검사기관도 문제”라며 “수탁기관이 한의협에 동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및 지역 한특위 등을 통해 수집한 사례를 바탕으로 고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혈액검사 수탁기관 역시 무면허의료행위 방조로 공범이 될 수 있다. 이를 명심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의협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증거를 완비한 뒤 자체적인 고발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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