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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연령제한 폐지·최대 17회 40만원까지 수정시술 적용
[ 2019년 07월 04일 15시 4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연령 기준이 폐지되고, 총 횟수가 최대 17회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이 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제까지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 원이 지원됐다.


7월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이 사라진다.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됐다. 해당 부분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5~7회

최대 40만 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 원

4~5회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50만 원

4~5회

최대 4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해 안내를 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 받으면 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맞도록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임신‧출산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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