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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HA클리닉 고소 사건···"헐리우드 차병원 아니다"
차병원 "전혀 무관하며 로고는 무단 도용 당했다" 해명
[ 2019년 07월 09일 10시 58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헐리우드 차병원과 이름과 위치가 유사한 미국 CHA 불임 클리닉에서 고소 사건이 일어나 차병원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심지어 해당 클리닉은 차병원 로고를 홈페이지 등에 무단 도용해 의혹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LA에 위치한 CHA 불임 클리닉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하게 했다는 이유로 최근 고소당했다.
 
브루클린 지방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고소인인 뉴욕 퀸즈 출신 아시아인 커플은 작년 1월 임신을 위해 클리닉을 찾았다가 최근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했다.
 
2018년 9월 클리닉은 두 사람의 난자와 정자로부터 2개의 여성배아를 착상, 수정시켰다고 해당 커플에게 전했다.
 
이후 소노그래퍼 검사 시 남성 쌍둥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클리닉의 대표들은 “소노그래퍼 테스트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여성 쌍둥이를 임신했고 아무 문제 없다”고 커플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고소인은 남성이자 비아시아인인 쌍둥이를 출산했다. 유전자검사 결과, 출산한 아이들은 커플과 유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출산 후 고소인들은 생물학적 부모에게 아이들 양육권을 넘겨주라고 강요받기도 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교통비, 의료비, 연구비 등 클리닉 이용에 든 총 비용은 10만달러(한화 1억1794만원)에 달한다.
 
차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차병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클리닉이 차병원 로고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규모가 좀 더 큰 기관으로 보이기 위한 무단 도용이다. 현재 클리닉 측에 로고 삭제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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