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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분만 의사 법정구속, 의료 특수성 외면"
1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였지만 2심서 환자 경과관찰 소홀 8개월 실형
[ 2019년 07월 09일 17시 32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사산아 유도분만 중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하자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의료계가 분개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산아 유도분만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앞선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환자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직선제 산의회는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사례로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은 예견이나 진단 자체가 힘들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의학적 사안에 대해 구속을 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는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분만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태반조기박리에 따른 징후와 증상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산모의 경우 부검감정서 및 법정진술을 통해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로 판단돼 이에 의한 과다출혈은 예견이나 진단 자체가 매우 힘들었다”며 “이러한 의학적 판단에 기인해 산모 환자가 내원할 당시 이미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했다거나 그 증상이 발현돼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대다수 소송사건의 판결문을 봐도 환자의 증상이 확정적으로 태반조기박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로 인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법정 구속한 2심 판결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의료사고를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결이 계속된다면 의사들이 외과수술을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협은 “생사를 다투는 어렵고 힘든 분만 현장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사가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취급돼 고소를 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까지 당했다”며 “이러한 암울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 나아가 모든 의사들은 결국 잠재적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의사들은 더 이상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외괴 수술 현장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협은 “대법원은 의료 특수성에 대한 인식전환과 각성을 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아울러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해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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