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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최대 허용 주수, 22주 아닌 12주 or 10주 이내"
프로라이프의사회 "용어 명료화 및 시술 기관 지정 등 필요" 강조
[ 2019년 07월 09일 18시 05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8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주최로 진행된 ‘낙태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국회토론회에서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및 프로라이프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참석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까지 마련해야 할 입법사항을 제안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측은 먼저 핵심 입법주제인 낙태 최대 허용 주수에 대해 "임신 이삼분기에 속하는 22주가 아닌 일삼분기인 12주, 나아가 10주 이내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차희제 프로라이프의사회장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을 유지하기가 힘들지 판단을 내리는 데 꼭 오랜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다. 빠른 결정 및 시술이 더 좋은 예후를 보장하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약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임신 16~22주까지 허용하게 되면 원치 않는 성별 감별이나 기형 동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 요청에 의한 낙태 가능 주수로 논의되고 있는 임신 12~14주에 대해서도 임신 8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차 회장은 “임신 6~8주 사이에 낙태수술의 80% 이상이 이뤄지고 있고, 임신 8주가 넘으면 임신 주수가 2주 늘어날 때마다 낙태수술 위험률도 2배씩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낙태 허용 이유로 꼽히는 경제적 사유와 태아기형도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두 기준 모두 법규 내에서 명료화하기 힘든 동시에 인권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홍순철 고대의료원 산부인과 교수 겸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총무는 “의학기술 발달로 대부분의 태아 기형이 치료 가능하게 됐고,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로 장애인도 함께 사는 사회가 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아기형을 낙태 허용사유로 포함하게 되면 임산부와 의사는 더욱 태아기형을 선별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임산부와 태아건강과는 별개로 더욱 큰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 이유 명시에 대해 차희제 회장은 “해당 용어가 법안에 그대로 명시된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도 포함될 것이다. 이는 무분별한 낙태수술로 연결돼 여성 건강을 해치고 생명경시풍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 몇 가지를 논의, 엄선해 명시하는 것을 추천했다.
 
낙태수술 의료보험 급여화에 대해서는 두 단체 모두 여타 의료계 및 여성단체와 같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차 회장은 “낙태수술을 유산수술과 같이 의료 급여화하면 낙태시술 비용이 현재 수가의 10분의 1 정도로 급감하게 되므로, 의사들이 낙태를 우선적으로 권하기보다 낙태 위험과 후유증을 알리는 등 의학적 판단에 의한 조언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 회장과 홍 교수는 “양심에 의한 의사 낙태 거부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책으로 국가 지정 낙태 시술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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